적정수임료는 어느 정도..

by 황철남 posted Oct 06, 20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7월 개인명의 은행계좌가압류(1천2백5십)
7월 개인명의 지급명령(1천2백5십)

8월. 퇴사자 8명 대표로 노무사와 위임장 작성. 착수금24만,성공보수 10%.+소송비용별도.
체당금 신청하기 전에 소송절차 밟자고 해서 그러기로 함.

8월 중순. 8명 명의 카드채권가압류(6천)
8월 하순. 8명 명의 지급명령(6천)
9월 중순. 1인 명의 유체동산가압류(1천2백5십)
9월 말. 유체동산가압류집행(1천2백5십)

진행중 따로 본인이 9월 중순,하순 두번에 걸쳐 회사측에 내용증명 발송.
10월초 협상. 10월 5일 3천 받고, 다음주 10월 13일 경 잔금 3천 지급받는데 합의.

그동안 착수금24만,소송비용조로 80만, 모두 104만원 지급.

지난상황이 이러했을때 노무사(법무사포함)에게 지급해야할 성공보수(?)는 어느정도이어야 할까요?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