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by 푸우 posted Oct 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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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부를 거쳐 민사까지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의 검색을 보면 아래와 같이 사건이 검색이 되었는데...
그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04.06.03  소장접수    
2004.08.13  종국 : 지급명령    
2004.08.23  채무자 ???에게 지급명령정본 발송  2004.08.26 도달  

이후 해야 할일이 궁금합니다.
법원에 지금명령정본이 채권자에게도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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