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10.06 10:11

[re] 답변입니다.

조회 수 24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와 같이 이중취업의 경우 양사가 모두 이중취업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인정해 주어 양사에서 모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중취업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중취업에 대해 어느 한 회사가 지장을 받아 문제를 삼거나 거짓으로 속이고 하다가 향후 이를 알고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사에서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4대보험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양사중 임금이 높은 회사에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개 모두의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가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사 모두에서 산재보험 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는 쪽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 보도방 피해사례 제보 받습니다. 3 anonymous 2019.04.17 2617
289 뭔가 이상합니다.. 김지성 2004.09.21 2611
288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파견직 2004.06.01 2611
287 임금체불에 관하여 푸우 2003.12.10 2607
286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벤지 2004.03.23 2603
285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1 주상량 2004.03.11 2602
284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601
283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282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281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백성민 2004.09.15 2576
280 [re]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이희진 2004.04.17 2576
279 조심하시길.. 2 anonymous 2018.04.06 2574
278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277 x한Qㅇㅅㅅㅌx 악질보도방 피하세요 8 anonymous 2020.11.24 2568
276 경력 수습기간 후 해고 ? 4 anonymous 2018.03.25 2567
275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데요. 1 si 시러 2003.12.18 2558
274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9.03 2557
273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동자 2004.10.09 2551
272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종사자 2004.07.12 2551
271 [re] [질문]저는 현재 병역 특례로 근무중입니다만. 이희진 2003.12.16 254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