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08.03 23:46

[re] 답변입니다.

조회 수 208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계약서는 명칭상 도급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급계약서라기 보다는 파견근로계약서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갑은 파견사업주가 될 것이고, 갑이 지정하는 업체는 사용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을은 파견근로자로 보아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항목중 파견근로자로서 볼 만한 여지의 조항은 4,5,6조 12조 13조 등이  파견근로자로서의 업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규정은 7조 19조 등은 도급계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귀하의 계약형태는 파견근로계약으로 볼 소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에 해당될 경우 귀하는 파견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을 것으며, 당연 근로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조건보다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근로를 해왔는지의 여부가 근로자인지의 판단여부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으로는 손해배상에 관한 부문입니다.
제20조의 3항에 있어서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사실관계에 의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과 임금은 별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에 따른 임금의 상계나 차감지급은 불가능하며, 손해배상은 사업주가 민사상 별도로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건대, 귀하의 계약은 계약서 자체만으로는 파견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관계의 유무에 근거하여 근로자성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임금과 손해배상청구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도급계약으로 인정된다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들은 민법상의 계약을  준용하므로 동 조항에 있는 규정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가지 사실관계 측면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무더운 여름날 힘내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제이랩시스템 임금체납 2 anonymous 2019.10.11 1355
309 15` 막장에서 일한 기억 3 anonymous 2022.04.22 1432
308 프리랜서 문의드립니다 11 anonymous 2023.05.26 1436
307 포스코 건설, 포스코 ICT 3 anonymous 2023.01.10 1436
306 주식회사 에스앤엠소프트웨어 임금체불 연락두절 5 anonymous 2022.07.09 1442
305 [상생소프트 최*준 대표 워터정X ]에서 영업대표로 일했었다고 하네요. 7 anonymous 2022.11.17 1449
304 아이엔소프트 프로젝트 시작 4일전 계약파기 2 anonymous 2021.08.05 1507
303 유비**스 임금 체불 1 anonymous 2019.06.03 1517
302 한경정보기술 1 anonymous 2018.05.11 1532
301 최저시급도 못받고 파견근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1 anonymous 2019.03.17 1532
300 프리랜서 임금미지불 핀노드(pinode) 4 anonymous 2018.11.26 1558
299 계약서상 어쩔수없지만 분하네요 2 anonymous 2017.11.02 1566
298 ★★★개발관련해 턴키 계약해지 건 입니다. 1 anonymous 2020.08.16 1589
297 이은@이라는 일산사는 웹에이전시 실장으로 일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으신 개발자 안 계신가요? 5 anonymous 2023.04.04 1592
296 공공사업 피해사례 제보. 2 anonymous 2019.07.27 1623
295 뉴이스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7.23 1654
294 누X앱 / K*h / 쎈x러스(다른 이름 : 엘리x테크) 고발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2 anonymous 2020.08.10 1656
293 계약서도 안쓰고 일시킨경우 돈받을 수 있을까요? 3 anonymous 2019.03.02 1664
292 (주)제이알정보기술과 (주)에스엔아이시스템 (제이알정보기술의 나주지사) 조심하세요 3 anonymous 2020.01.15 1675
291 누리아이티에스 & 고려개발 2 anonymous 2018.04.06 167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