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781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수습사원의 지위는 대부분 본 채용을 앞두고 업무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는 대부분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 비율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대게는 통상적으로 70-10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의 연봉협상은 입사조건에 월급여 얼마를 주는지 확정하는 것이 연봉협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 수습기간은 그 월급여액중에 일정비율을 받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연봉을 조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처음 입사할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연봉협상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수습기간이 종료 후에는 그 금액을 모두 지급받는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실때에 이부분을 회사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연봉을 얼마를 줄 것인지, 그리고 수습기간은 몇개월이며,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은 얼마인지 확정을 지어야 겠지요.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수습기간동안의 월급여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전체 1년간의 연봉을 적고 단, 수습기간에는 그중 몇%를 받는 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란 방법입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선 연봉 제도로 회사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수습은 3개월이고
>수습끝나고 정식 사원이 되는데 그땐 연봉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일괄 적으로 수급 지급을 하고요
>1년 단위로 연봉협상을 하게 됩니다 1월~12월
>그렇지만 올해 연봉협상이 4월 말은 되어야 끝날것 같네요.
>만약 작년 5월에 들어 왔다면 1년이 안되었다고 연봉협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선 1년이 지난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1년 11개월을 일하고 연봉협상을 할수가 있게 되는데
>
>여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나 그런것이 없나요. 정식으로 발령이 났을때 연봉계약서 같은걸 작성을 안해서 할수 가 없는 것인가요.

  1. 솔X오 회사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미지급

    Date2019.09.16 Byanonymous Reply0 Views732
    Read More
  2. 악덕 사기 업체 제보 인*이트HRG

    Date2019.07.30 Byanonymous Reply0 Views772
    Read More
  3. 공공사업 피해사례 제보.

    Date2019.07.27 Byanonymous Reply2 Views1623
    Read More
  4. 뉴이스트 조심하세요

    Date2019.07.23 Byanonymous Reply1 Views1654
    Read More
  5. 한xx정보기술 조심하세요

    Date2019.06.26 Byanonymous Reply1 Views1981
    Read More
  6.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경우 제작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Date2019.06.19 Byanonymous Reply1 Views894
    Read More
  7. 경력도용, 주민번호 도용, 명의도용 하지만 약식기소 정도로 끝나는 현실..

    Date2019.06.14 Byanonymous Reply1 Views1068
    Read More
  8. 별*************즈 인력 관리

    Date2019.06.11 Byanonymous Reply1 Views911
    Read More
  9. 시스인포(노예계약, 급여후려치기, 급여지급지연 and 연락회피)

    Date2019.06.09 Byanonymous Reply0 Views967
    Read More
  10. 유비**스 임금 체불

    Date2019.06.03 Byanonymous Reply1 Views1517
    Read More
  11. 워X정보 아직도활개치네요

    Date2019.05.26 Byanonymous Reply24 Views3905
    Read More
  12. 지x펙 이라는 업체

    Date2019.05.03 Byanonymous Reply0 Views1156
    Read More
  13. 대금 지급결제 안함 - 오렌지오션

    Date2019.05.03 Byanonymous Reply0 Views590
    Read More
  14. [유감] H금융 프로젝트 12일 만에 일방적 귀가 조치 유감

    Date2019.04.19 Byanonymous Reply3 Views2008
    Read More
  15. 보도방 피해사례 제보 받습니다.

    Date2019.04.17 Byanonymous Reply3 Views2617
    Read More
  16. 광화문 어느 프로젝트 대해서...

    Date2019.04.15 Byanonymous Reply6 Views3005
    Read More
  17. 에이앤티

    Date2019.04.11 Byanonymous Reply0 Views456
    Read More
  18. 재택으로 일감 올리는 회사 주의하세요.

    Date2019.04.08 Byanonymous Reply2 Views2297
    Read More
  19. 워터정보와 2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Date2019.04.05 Byanonymous Reply24 Views8411 file
    Read More
  20. 거짓으로 둘러대는 진솔가지마세요

    Date2019.03.21 Byanonymous Reply0 Views90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