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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에 대리급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개월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는데요.
개발물의 검수와 하자보수를 한달정도 요구합니다.
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첫달 급여 입금된 통장과 메신저 내용만 있네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하자보수는 얼마나 해줘야 할까요?
버그 발견할 때마다 하자보수 요구하면 몇개월간 다른 직장에서 일 할때도 전화 오고 하자보수를 하게 될것 같은데...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매월 25일 결제인데, 첫달 급여는 그날 나왔는데
둘째달 월급은 검수와 하자보수 확인 다 하고 입금해 준다고 미루고 있네요.

과연 업체의 저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은 다른 분들은 유지보수 인력이 없는 업체에 계약직 근무시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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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2005.04.01 20:43
    아참, 하자보수는 없다고 미리 구두로 계약자(이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오리발을 내밀 경우 노동법으로 갈 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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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환 2005.04.19 01:15
    제가 알고 있기로 하자 보수는 따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서비서나 상품이 상용으로 사용이 됬다면 완료로 보고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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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환 2005.04.19 01:16
    지급요청일 이후 15일경과시 노동사무소로 가셔서 법적인 절차를 가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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