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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13:38

근무외 시간에..

조회 수 5959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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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시간에 일어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반액을 내준다고 해서, 회사에 학원을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웹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선 일본어 공부는 웹디자이너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퇴근 후 2시간이 지난 시간인 8시 타임의 학원을 들으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근무외 시간의 학원수강은 회사내 규정에 어긋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규에 있지도 않고, 그냥 모든직원들이 안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학원수강을 한다면 정리해고 될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외 시간의 학원수강까지 참견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권리가 없다면 고용보험 처리를 안해주는것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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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dah 2005.03.10 11:22
    당연히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노동자의 일상시간까지 회사에서 통제할 권리는 세상 어느 천지에도 없습니다. 이건 노동법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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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녀 2005.03.10 16:41
    그렇다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요?
  • ?
    얼씨구 2005.03.16 09:46
    회사가 사생활까지 참견하네요. 참 희한한 업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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