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5.02.03 13:38

근무외 시간에..

조회 수 5959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근무외 시간에 일어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반액을 내준다고 해서, 회사에 학원을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웹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선 일본어 공부는 웹디자이너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퇴근 후 2시간이 지난 시간인 8시 타임의 학원을 들으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근무외 시간의 학원수강은 회사내 규정에 어긋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규에 있지도 않고, 그냥 모든직원들이 안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학원수강을 한다면 정리해고 될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외 시간의 학원수강까지 참견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권리가 없다면 고용보험 처리를 안해주는것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boddah 2005.03.10 11:22
    당연히 말도안되는 소리입니다. 노동자의 일상시간까지 회사에서 통제할 권리는 세상 어느 천지에도 없습니다. 이건 노동법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 ?
    고민녀 2005.03.10 16:41
    그렇다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요?
  • ?
    얼씨구 2005.03.16 09:46
    회사가 사생활까지 참견하네요. 참 희한한 업체로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744
309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이희진 2004.04.22 2743
308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동훈 2004.02.25 2710
307 강남역에있는 회사 2 anonymous 2021.06.05 2697
306 it직종 인턴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양승원 2004.08.06 2697
305 급한상담입니다. 2 2004.02.25 2697
304 [re]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693
303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궁금이 2004.03.30 2691
302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재원 2004.09.03 2684
301 [re]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강미현 노무사 2004.03.16 2681
300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힘들어요 2004.04.12 2671
299 도움이 필요해여...ㅡ,,ㅡ;; 샤넬 2004.09.11 2661
298 퇴직이후, 비밀협약서 문제... sean 2004.07.02 2654
297 [re]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노무사 2004.03.23 2653
296 [re] 프리로 할 때 제반 세금문제에 대해서.. 종소리 2004.07.06 2651
295 [re]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이희진 2003.12.06 2647
294 골드비 관련 피해사례 신고 file anonymous 2017.12.05 2634
293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292 내 10만원 제발 죠@@@ 4 anonymous 2017.11.26 2623
291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자 2004.05.21 262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