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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IT노조에 소속된 노조원입니다.
우선은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같이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노무사님들도 계시고 님 혼자보다는 노조차원에서 대응하는게 부담이 덜 되실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의 절차로 당연히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겠지요. 물론 님께서 사측과 연봉협상을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 회사가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이문제의 핵심은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사측에게 업무에 지장이 주지 않겠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겠다고 말하시고 학원에 나가시면 됩니다. 이 때 사측의 반응을 근거자료로 남기는게 필요한데 자세한 처리방식은 저희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를 사측에서 멋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 시간이외의 근무라는 면에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는 어떤 것이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협박수준에서는 법적대응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님의 회사에 노조가 있다면 노조차원에서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사측에 통고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법적대응은 님께서 학원을 다니시고 그에 대해 회사에서 정리해고나 여타의 제재를 가하는 시점에서 가능해집니다. 이는 명백한 노동법 상의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를 하게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위반이며, 이에 대한 벌칙으로는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하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대응의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노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은 님께서 저희 노조에 연락을 주시어 저희와 만남을 가졌으면 합니다. 만나서 필요하면 노무사님과도 대응방법을 논의하실 겁니다. 저희 노조사무실은 영등포에 있습니다.
연락처(2068-8514 )와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약도는 노조사이트의 메인 하단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요!!!


>근무외 시간에 일어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반액을 내준다고 해서, 회사에 학원을 다니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웹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선 일본어 공부는 웹디자이너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
>퇴근 후 2시간이 지난 시간인 8시 타임의 학원을 들으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근무외 시간의 학원수강은 회사내 규정에 어긋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규에 있지도 않고, 그냥 모든직원들이 안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학원수강을 한다면 정리해고 될것이라고 합니다.
>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외 시간의 학원수강까지 참견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권리가 없다면 고용보험 처리를 안해주는것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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