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by 박필성 posted Dec 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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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체불로 인하여 3개월분 급여와 32개월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대표이사가 폐업처리를 하려 하더군요.
그래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건지
상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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