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by 이상훈 posted Dec 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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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여동생이 9월에 퇴사하였는데 11월 말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예상했던 것 보다 꽤 작아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정규직으로 2년 3개월간 일을 했습니다.
매년 고용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
퇴직금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회사는 직원이 본 연봉 계약 기간동안 성실히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연봉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식대, 교통비등의 명목으로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과 위 고용계약서상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다음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퇴직금 계산 기간 산정시 2년 3개월을 적용해야할까요? 2년을 해야할까요?
질문2) 퇴직금의 기준금액은 2년째 해당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하는지?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질문3) 기준금액 계산시, 기본급외에 월15만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4) 연월차 남은 금액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회사의 노동착취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달 350시간 가량을 일 하면서 경력 3년차의 연봉이 1800이 되지 않습니다. 야근수당은 당연히 없구요. 제가 보다보다 못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퇴직금까지도 제대로 주지 않는 거 같아 너무 속상하군요 ...
그리고 고용계약서에
   "회사가 외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명할수 있다."
라는 조항이 버젓히 들어있는 있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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