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by 이희진 posted Jan 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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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기간은 총 근무기간인 2년 3개월을 적용합니다.
2.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월간의 역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그런다음 1일평균임금 * (총근무일수)/365 * 30일을 하면 퇴직금이 계산되지요.

3. 교통비, 식대가 월급형태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포함되고 사실관계에 의해 교통비, 식비가 지급된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즉, 차량소유자에 한해 교통비가 지급되거나 식비가 야근 등 추가 근로근로시에 현물급여형식으로 지급된 경우, 또는 근무를 하지 아니한 날은 식대가 공제되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연월차수당의 경우 퇴사년에 발생하는 연차중 사용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 3/12을 퇴직금 지급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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