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156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9월에 대전 이ㅇㅇ소프트라는  회사와 4개월간의 프로젝트 계약을 했습니다.

소속은 오ㅇ자ㅇㅇ라는 업체로 적어야한다해서서 그렇게했구요.

통보받기 이틀전엔 코사등록증을 보내달라해서 보냈구요.

오송프로젝트룸에 상주를하며 2개월을 일을하고고 계약이 종료되지도 않았고 프로젝트도 종료되지않은 시점에 어제 이ㅇㅇ소프트 계약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조기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프로젝트나 담당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종료라 명시되어있긴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프로젝트는 종료된것도 아니고 담당업무도 일을주진않았으나 종료는 아닙니다. 대기상태일뿐(기획팀이 올스톱상태) 조기종료라며 배려라는 말과 함께 1주일의 시간을 더주겠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통보받은것도 아니고 한달전에 통보받은것도 아니지않냐 했더니 퇴사통보시 계약만료로 계약서 상에 되어있다면서 프리랜서는 그런거 필요없다고 정규직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ㅇ자ㅇㅇ 정규직분께 어찌된 상황인지 듣고보니 어이가없습니다. 오ㅇ자ㅇㅇ에서  애초부터 계약서에 조기종료할 수 있게 명시해달라했고 오ㅇ자ㅇㅇ 다른프로젝트에 투입된 정규직 직원이 곧 프로젝트종료가 된다고 프리랜서를 빼고 대체한다해서 나가라는거라 합니다.

처음부터 2개월이라는 말을 하지않았고 계약서상 담당업무가 종료되면 계약종료라며 (사실상 조기종료는 아님 대기상태)본인들 직원들 쓰자고 나가라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달리 대처방법도 없고고배려라고 1주일기간안에 일자리 찾으라는데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하는건지...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 ?
    anonymous 2017.11.06 09:36
    기업이 직접고용하지 않고 간적고용을 하는 이유같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업체를 고발하거나 신고할수 있는데 대부분 개발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파견업체는 당연한듯이 읍소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불법파견, 체불, 부당해고로 신고하세요. 정당한 해고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 ?
    anonymous 2018.03.13 05:31
    노동부에 진정 넣을까 하다가 참았는데

    정황상 제가 당했던거랑 같네요...

    며칠전에 종료통보하고 자기네 본사직원 집어넣더라는... 나쁜사람들

    ㅍㄹ 이라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0 제이랩시스템 임금체납 2 anonymous 2019.10.11 1355
329 제가 잘못한건가요? 한번만 봐주세요ㅠ 5 anonymous 2021.04.07 7191
328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8 hbjy 2003.09.24 3290
327 정리해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최세헌 2004.07.16 2183
326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1 주상량 2004.03.11 2602
325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파견직 2004.06.01 2611
324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정일 2005.01.08 12348
323 적정수임료는 어느 정도.. 황철남 2004.10.06 2805
322 저도저도 10만원 떼이고요 마지막달 월급까지요 ㅠㅠ 첨부파일 참조요 3 file anonymous 2017.11.17 3005
321 재택으로 일감 올리는 회사 주의하세요. 2 anonymous 2019.04.08 2297
320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무사.. 2003.12.04 3214
319 자가격리 무급휴가 8 anonymous 2022.03.23 1335
318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secret 상담 2004.10.04 4
317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답답이 2004.11.18 2397
316 임금체불에 관하여 푸우 2003.12.10 2607
315 임금체불및 내용증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최종천 2004.09.09 7
314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힘들어요 2004.04.12 2671
313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박필성 2004.12.09 3216
312 임금체불된 회사에서 인수인계 및 업무를 해야만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1 anonymous 2020.07.22 1270
311 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지나 2004.01.02 294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