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018. 1. 15. 입사

근무시간 10~18시(점심 1시간)

 

월급 (포괄임금제)

기본급 1,535,000원

기술수당 150,000원

식대 100,000원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식대 제외한 1,685,000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저에게 파견을 지시했는데 그곳은 9~18시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더 일하는 만큼 월급을 올려주거나, 10시 출근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본점 소재지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라고 적혀있고,

'월 지급 총액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다면서

제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에게 '회사에서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한건데 따르지 않겠냐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1.이미 본사나 파견이나 야근이 잦기 때문에 모두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게 될 것 같은데

요구조건을 사장이 수용할 수 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2. 회사에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하거나, 제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진사퇴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anonymous 2019.03.18 21:07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

    10시~18시 근무시간을 언제까지 유지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이 근무시간의 경우 매월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182.5시간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각각 산정하면, 2018년의 경우에는 1,374,225원(7,530원*182.5시간), 2019년의 경우에는 1,523,875원(8,350원*182.5시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09시~18시 근무시간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지 불분명하나 이 근무시간의 경우 매월 유급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209시간이고 이를 기초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각각 산정하면, 2018년에는 1,573,770원(7,530원*209시간), 2019년에는 1,745,150원(8,350원*209시간)이 됩니다.

    받고 계신 급여 항목에서 기술수당이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불분명하나 매월 고정급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제하면, 현재 급여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기술수당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기본급과 기술수당을 합친 금액은 1,685,000원인데, 동 금액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2019년 근무분 중에서 09시~18시 근무기간(최저임금 월 환산액 : 1,745,150원)이 해당됩니다.

    2.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제안을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를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사용자의 근무지시에는 따르되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둘째,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 근무시간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고(10시부터 출근하겠다고) 이를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사용자측에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를 하는 경우 해당 징계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하여 다투는 방법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음의 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 중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발췌한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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