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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지, 아님 파견근로계약을 했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인을 통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계약당사자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구두상의 계약이라도 유효합니다.
만일 계약을 한 당사자가 사업주가 분명하다면 그 사용자(사업주)에게 우선 청구를 해 보시고 만일 안되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유효하므로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일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등등 일과 관련된 상황을 정리하셔서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민사상 해결하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우선 받기로 약정하고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확정이 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든 프리랜서계약서는 문서화된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진술에 의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1. 구두상의 계약이라도
계약당사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2. 계약조건상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당사자와 계약조건이 확인되었다면 사실관계에서 근로계약으로
일을 했는지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했는 지 꼼꼼이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차이점을 업무의 수행이 독립적으로 행해졌는지 아님 회사에 종속이 되어서 행해졌는지가 판단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4. 만일 근로계약 형태였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십시요
5. 노동부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지급명령, 소액심판 )등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다니던 회사 실장이 소개시켜준 자기가 친한 고향 후배인 영업사원을 통해
>다른회사로 파견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거의 1달반동안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
>매번 전화할때마다. 아직 결제가 않되서 임금을 못드린다고
>말합니다.
>
>전에도 몇번 프리랜서로 일하다 처음 구두로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급여수준및 업무내용때문에 몇번 골탕을 먹은적도 있고 돈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
>같이 일했던 실장이 소개시켜줘서 믿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봐 난감하네요.
>
>고용 계약서나 파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영업사원은 명함을 3개씩이나 가지고 다닙니다.
>
>어떻게 해야 돈을 다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든요..
>누구를 봐주고할 상황이 되지않아서..
>
>현재 파견나가 있는곳은 한진계열 자회사 이구요.
>이쪽 직원한테나 않되면 같이 일하는 파견회사 간부중에라도 나중을 대비해서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는 확인서를 받을까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
>그리고 보통 프리랜서들은 일단위로 급여를 책정하지 않나요?
>
>예를 들어 한달 25일로 잡았을경우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일당 얼마씩 이런식으로 일일계산해서
>
>(휴일 포함하는지 아님 빼는지 모르겠지만) 48일정도 일했을경우 일당x일한일수 = 급여..
>
>이런식으로 받는지 아님.
>
>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노동법에 이런게 나와있는지 알고싶네요.
>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의 있는답변 기대합니다.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서.. 일도 손에 않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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