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못받고 파견근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by anonymous posted Mar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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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 1. 15. 입사

근무시간 10~18시(점심 1시간)

 

월급 (포괄임금제)

기본급 1,535,000원

기술수당 150,000원

식대 100,000원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식대 제외한 1,685,000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저에게 파견을 지시했는데 그곳은 9~18시 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더 일하는 만큼 월급을 올려주거나, 10시 출근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본점 소재지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라고 적혀있고,

'월 지급 총액에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다면서

제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에게 '회사에서는 정당한 업무지시를 한건데 따르지 않겠냐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1.이미 본사나 파견이나 야근이 잦기 때문에 모두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게 될 것 같은데

요구조건을 사장이 수용할 수 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2. 회사에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하거나, 제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진사퇴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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