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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으로 2개월간 80%의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한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습기간의 종료후 정식근로계약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종료후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의 채용은 수습기간의 성격상 업무의 적격성 및 적응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귀사의 경우 수습기간을 일용직으로 하여 4대보험에 신고 한 이후에 정식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 일용직으로 유지한다면 이는 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이기 때문에 해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사시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를 명백히 체결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화하는 것이 향후 근거자료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바, 지금이라도 수습기간 2개월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기한 바와 같이 만약 수습기간이 경과후 회사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식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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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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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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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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