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안쓰고 일시킨경우 돈받을 수 있을까요?

by anonymous posted Mar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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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전 웹개발자로 지원했던 회사에서 저를 PM으로 키우고싶다면서 면접 당일날 노트북을 주면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황인데 입사일(3월4일)전부터  다짜고짜 업무파악을하라면서 아침 8시40분부터 여섯시 사이에 계속 "업무파악중이신가요, 얼만큼 하셨나요 견적서살펴보시고 견적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회사pms 구현안되는 부분 수정해주세요, 프리랜서 및 업체 찾아서 엑셀에 정리해서 보내보세요" 등등 이주간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분명 면접당시에는 노트북에 있는 자료들로 혼자 입사전까지 공부해서 대충업무파악만 해오면된다고하셧지만, 막상 이주동안 견적서 작성, 업체및 프리랜서 찾아서 정리하기, pms 수정 등 업무파악보단 업무지시를 시켰지만, 그래도 제가 부족하니까 열심히하자라는 마인드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일로만 이해를 잘못해서 자료정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부족한 사람 데려왔더니 왜그러냐며 입사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회사에 갈 마음으로 같은날 면접봤다가 붙었던 두 회사를 거절하고 이주동안 무급으로 전화나 카톡하시는 대표분때문에 아침 여덟시사십분부터 저녁 여섯시까지 노트북앞에 앉아서 대표분 전화나 카톡을 기다리며 자료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입사를 한것도 아닌데 일을 시켜서 뭐라했더니 자신은 이 업계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기위해 업무가 아니라 업무방법을 알려주신거라하시길래, 그럼 수습기간 삼개월은 왜있는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 회사는 수습기간 없다며 자기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분명 면접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있다하셨고 그 삼개월간은 80%만 받고 일해야핸다고 하셨습니다) 
. 차라리 그시간에 붙었던 다른회사가서 더 배울수잇엇는데 너무 시간아깝고 노트북 돌려받을때 조차 예의없던 대표가 너무 괘씸합니다. 혹여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전화기록과 카톡으로 업무지시 내용은 다 보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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