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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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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파견업체에서 1년정도 일하고있습니다

파견지에서 저를 좋게봐주셔서 스카웃제의를 했고 거의 수락하는쪽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그런식으로 이직할 경우 중간업체와의 마찰, 고용법, 상도덕 등을 이유로 이직을 좀더 생각해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와같은 형식으로 이직을 했을 때 원 소속사와 알선업체 그리고 이직할 회사 간의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지의 유무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1.05.10 09:22
    글 상황에 중간업체가 있는거 보니 하청에 하청 회사인가보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습니다.
  • ?
    anonymous 2021.05.10 17:49
    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중간 업체와의 마찰 , 상도덕이 문제이긴하겠네요.
    근데 중간 업체와의 마찰이 어떤식으로 있다는건지 모르겠으며
    상도덕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법적분쟁은 말도 안되는 개소리죠
  • ?
    anonymous 2021.05.11 19:11
    제가 아시는분들 파견으로 일하다가 갑회사로 입사한 케이스 많아요
  • ?
    anonymous 2021.06.08 20:38
    법적으로 무슨 이유에서든 근로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나가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게 아니시면
    직원 1명 이직가지고 법적 분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작성자님의 실력을 제가 잘 모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법정 분쟁하는것보다 새로 직원을 뽑는게 낫죠
    제가 있던 회사도 경연진이 잘하는 사람 나가도 그냥 새로 뽑아서 매우지 마인드였어서
    작성자님 나가도 그냥 누구 새로 뽑아서 비슷한일 하게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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