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일방적합의 통보

by anonymous posted Ju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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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급여 못받은 개발자 있다고 해서 안가려고 했는데 경험해보자 해서 들어갔습니다(급여 지급일자 조정안되구요). 계약하면 끝나는조건으로 일을 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 케이스는 계약후 들어가서 되도안한 분석과 설계로 시간잡아먹고 개발단계진입 들어갔는데 개발이 안되고 다시 분석설계를 해야되는 시점이라 정리하고자 하여 인수인계(문서작성)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을과 병(아이디어캐슬)에서 패널티를 먹여 급여 70프로 지급 하겠다고 일방적통보 하네요. 계약서에도 그런조항이 없는데...  합의유도하는데...  전 퇴사시 미리미리 인수인계및 정리한 문서들 다찍어두었고요. 소액소송 걸려는데. 프리랜서라 노동청에서는 접수가 안되는군요.

국민신문고에다 올리니 다시 노동청으로 내려가는것 같고.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지인중에 갑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접수를 하면 댄다는데 .... 

코로나 여파로 공단 방문이 자제가 되고 .. 

통화도 밀려서 어렵고요... 온라인으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


경험있으시거나  방법 아시는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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