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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기 질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3권중 단결권의 행사는 가능하여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중에는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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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re]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357
68 [re]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2004.04.20 2095
67 [re]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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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re]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강미현 노무사 2004.04.06 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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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기죄인가요? 김선희 2004.03.30 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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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벤지 2004.03.23 2603
60 [re]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노무사 2004.03.23 2653
59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벤지 2004.03.31 2002
58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skyblue 2004.03.16 2511
57 [re]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강미현 노무사 2004.03.16 2681
56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사자 2004.03.11 2231
55 [re]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3.12 2185
54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1 주상량 2004.03.11 2601
53 [re]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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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re]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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