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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훈령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느 그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훈령수당을 임금전액으로 지불할 의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받는 훈련은 병역법에 의한 훈련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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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이런경우.. 2004.04.11 2196
69 [re]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357
68 [re]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2004.04.20 2095
67 [re]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166
66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궁금이 2004.03.30 2693
65 [re]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강미현 노무사 2004.04.06 3220
64 [re]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신성훈 2004.04.03 3035
63 사기죄인가요? 김선희 2004.03.30 2291
62 [re] 사기죄인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3.30 2353
61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벤지 2004.03.23 2604
60 [re]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노무사 2004.03.23 2653
59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벤지 2004.03.31 2002
58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skyblue 2004.03.16 2511
57 [re]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강미현 노무사 2004.03.16 2681
56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사자 2004.03.11 2232
55 [re]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3.12 2185
54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1 주상량 2004.03.11 2602
53 [re]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693
52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모래 2004.03.09 2321
51 [re]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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