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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훈령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느 그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훈령수당을 임금전액으로 지불할 의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받는 훈련은 병역법에 의한 훈련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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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7 2760
89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744
88 [re]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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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han 2004.04.22 2300
82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이희진 2004.04.22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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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re]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166
76 [re]답변감사합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 2004.04.20 2095
75 [re] 투자했던 사람이..고발을.. 강미현 노무사 2004.04.20 2357
74 han님 72번 답변글에서...... 1 양경원 2004.04.19 2300
73 [re]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han 2004.04.19 2239
72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경원 2004.04.18 2758
71 [re] 상담부탁요 이희진 2004.04.17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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