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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기 질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3권중 단결권의 행사는 가능하여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은 가능합니다.  만일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병역특례에 해당하는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중에는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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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양경원 2004.04.22 3045
83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han 2004.04.22 2300
82 [re]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이희진 2004.04.22 2743
81 76번 글에 이어서....부탁드립니다. 양경원 2004.04.20 2226
80 [re] 76번 글에 이어서....부탁드립니다. 1 han 2004.04.21 2027
79 [re] 76번 글에 이어서....부탁드립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4.22 1908
78 han님 72번 답변글에서...... 1 양경원 2004.04.19 2300
77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경원 2004.04.18 2758
76 [re]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han 2004.04.19 2239
75 상담부탁요 天竺 2004.04.15 2252
74 [re] 상담부탁요 이희진 2004.04.17 2185
73 [re]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天竺 2004.04.27 2237
72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힘들어요 2004.04.12 2671
71 [re]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이희진 2004.04.17 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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