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01.06 11:45

[re] 감사합니다^^

조회 수 17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너무 몰 몰라서 답답했는데..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4가지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1)통화불로 2)전액을 3)직접근로자에게 4)매월 1회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월이후에 일정부분(50%)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전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상의 대표이사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누구 임금체불의 책임을 져야하는 지가 궁금하겠지요...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직원에 해당하고, 모든 사업의 경영이 별도의 실사업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실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02.11.22, 대법 2001도3889 ) 고 하였습니다,
>또한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한 채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 2000.01.8 , 대법 99조2910 ) 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체불로 실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때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요지에 쓰셔서 진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인(본인)과 피진정인(실사업주)의 관계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등기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의 조사시 등기상의 대표이사와 실사용자는 모두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사실적인 관계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2003년 1월 처음 입사 당시 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통장에 사업주의 이름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퇴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기간중에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기간과 5인미만인 사업장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만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즉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일 경우  (5명이상의 근로자고용기간중의 재직일수/365일 *1.0)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자수가 산정됩니다. 그러나 1년미만의 근무시와 4인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급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귀사의 경우 퇴사자중 아직 임금을 받은 근로자수가 많다면 이들과 함께 연대해서 진정을 하여 함께 실사업주가 확실함을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씩 진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여럿이 진정을 하면 입증방법이 더 확실할 수 있으니깐요.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진정은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희진 노무사
>
>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408
109 노무사님....(체불임금) 미네르바 2004.05.29 2284
108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107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106 [re]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231
105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자 2004.05.21 2620
104 [re]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3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515
103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102 [re]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466
101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100 노조 가입에 대한 문의 secret +.+ 2004.05.19 7
99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envy 2004.05.17 2190
98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179
97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2 리오마로(東赫) 2004.05.12 2281
96 [re]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강미현 노무사 2004.05.14 2171
95 상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1 지중해2 2004.05.05 1975
94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황철남 2004.04.24 2908
93 [re] 체불임금이 많은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213
92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4 3288
91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6 274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