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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실사업주의 횡포가 심하다면 실사업주를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체불 진정이외에도 노동부에 고소,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단서와 위법사항 등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실사를 나가 조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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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re]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노무사 2004.06.16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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