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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조직의 인적, 물적 구성이 동일(영업의 내용이 동일하고, 실사장이 계속 경영을 해 왔다면)하게 유지되어 왔다면
그리고 새로이 변경될 당시 근로관계에 대해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예, 퇴사 재입사 형식)가 없는 한 계속근로는 인정되어 귀하의 경우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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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김단 2004.06.08 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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