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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21:21

[re] 사기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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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선한마음과 낙관적인 기대가 이렇게 밖에 결론 지을 수  밖에 없었나 하고 생각하니 제 가슴도 먹먹해지는 것 같군요.

선생님의 경우

1) 사기죄 고소

다소 질문 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기죄라고 하여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통해 보면 a 회사와 b 회사간에는 관련성이 의심되는 데요. 그러나 이런 심증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두회사간 조직도등을 비교하여 선생님과 다른 체불근로자에게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룬것이라고 판단되시면 두 회사 사장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박부장이라는 사람도 공모를 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면 또한 피고소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진정

a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는 접수하셨지요?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한달간 체불된 액수다 왜  20만원으로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노동부에서는 합의가 안된 관계로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간것 같은데 이런 경우 사업주는 임금 체불액에 따라 벌금 내지는 징역을 살게 되지요.

이렇게 된다면 노동부에 다시 진정을 하기는 어렵고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b회사에서의 임금체불은 선생님 포함하여 다른 근로자들 모두 부천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셔서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십시오
  
3) 보수지급청구소송

아르바이트 보수는 근로관계에서 파생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는 노동부가 아닌 법원에 가셔서 소액재판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지금 다니고 계시는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은 체결 하고 입사하셨는지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은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열람하게 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회사를 가시든지 우선 이 점은 꼭 살피시어 억울한 일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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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대전에서 인천으로 오면서 이직을 하였습니다.
>크리스찬생활정보지회사인 a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저를 채용한건 저의 부서팀장인 안부장이라는 사람과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였고 입사후 사장님과의 인사한번없었습니다. 크리스찬의 회사인만큼 교회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직원은 약 80명가량이락 하였습니다. 부천에 지사가 있는데 지사를 포함해서요. 제가 입사할때는 이미 회사가 어렵게 된상태였지만 안부장은 괜찮아질꺼라면서 우릴설득했죠. 제가 입사한지 한달만에 회사가 너무 악화되고 체불임금자들이며 자금난으로 더이상의 업무가 진척이 안되었고 할수없이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천에 있는 사람이 대표로 노동청에 고발을 한다했고요.우린 그사람을 대리인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a회사의 몇몇 임원진이 같은업종의 신문을 부천에만 배포하는걸로 새로 b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저와 2사람의 직원을 설득해서 데리고 갔습니다.물론 그일도 안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임원진과의 조율을 맡았고 이번엔 3개월간 월급체납은 없을꺼라는 확신하에 b라는 회사엘 다녔습니다.
>회사 설립전까지 한달간의 공백기간에 우린 그전회사에 있던 소스들과 나름대로 준비를 회사가 정해지지않은 밖에서 준비를 하였고 회사를 차려서 그곳에서 일을하였습니다.근데 b라는 회사역시 한달이 되었는데 월급을 주지않았습니다. 갑자기 목사님께 3천만원을 꿔주었다나 이러저러한 이유등으로 월급을 미루었고 우린 한달을 조금넘겨서 나와야만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주겠다는 심뽀가 너무나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두회사에 안부장이라는 사람에게만 말을듣고 속기만 했습니다.
>한 몇개월뒤 안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그도역시 체불임금으로 b라는 회사를 나왔고 이제 가정이있는사람으로 몇개월간 집에 가져다준돈이 없어 아무일이나 한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목사님이신 형님일을 도와주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한다면서요.그렇게 지내다가 a라는 회사와 연락이 되었나봅니다.안부장이라는 사람위치가 애매한게 a라는 회사와도 인간관계가 얽혀있고 b라는 회사와도 얽혀있는데 그렇게 나쁘지많은 않은듯합니다.체불이 되었음에도...
>a라는 회사는 노동청에 신고가되어 한참후에야 협상하자고 연락이왔고 b 라는 회사에서 만나자는것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20만원씩만 돌아갈것이며 나중에 벌어서 갚을테니 임감도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에 저의팀직원들은 합의를 안해주었지요.그후에대해선 모릅니다.
>그후 안부장에세서 a라는 회사에서 다시 회사를 운영하는데있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는 제의가 왔다는것입니다. 그땐 저와 프로그래머 둘다 다른 직장엘 다니는 상태였고
>아르바이트식으로 하자는것입니다. 어짜피 그전에 만들어놓은게 있으니 힘들건없으며
>돈은 150씩 한달반으로 기간을 잡고 첨에 선불로 반을받고 중간지점에 25만원을 나머지 다되면 나머지를 받기로하였습니다.
>근데 중간지점쯤에 작업이 늦어졌다는 핑계로 돈을주지않앗고 어느정도 작업을 해주었찌만 회사가 악화되어 조율중이라는 안부장의 말을 들을수있었습니다.
>그리고 받기로 한날에서 한달이 지난상태고요.
>a라는 회사의 부사장이 b라는 회사로 가서 본부장을 하고있고 a라는 회사사장과 b라는 본부장은 친구사이입니다.둘사이가 쪽난사애라고는 하지만 제가보기엔 다들 한통속인것같고 다들 돈을 벌어야 주겠다는 심뽀가 화가납니다.
>나중에 안부장이라는 사람과 아르바이트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같은사람에게서 두번속는다는게 쉬운건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부장이라는 사람의 말과 그쪽도 새롭게 시작하니 나름대로 자금쪽에서도 준비가 된줄알았으나 그것이 아닌듯합니다. 또한 a라는 회사는 망하고 새로운 사업자로 하는줄알았는데 그많은 사람들의 체불임금과 노동청 고발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운영하는것보면 너무 속상하네요.
>이럴땐 어찌해야합니까>? 세번째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게되었을때 안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이제 직원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할수가없다고요.본인이 가운데서 조율을 할수밖에 없다고는하는데 연락도 끈긴지 일주일입니다..
>a라는회사에서 한달 b라는 회사에서 한달 또한 이번 a라는 회사의 아르바이트 75마넌.
>큰돈들은 아닌데 좀 화가나네요..방법이 없을까요?
>차라리 a라는 회사가 망했었다면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신청할수도 있다는 소릴들었는데 망한것도아니고 b라는 회사도 회사가 어렵다고는 한는데 근근히 운영하는것같습니다.
>또한 b라는 회사도 우리처럼 한달씩일하고 돈못받은 직원이 2명이나 더있다고 하네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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