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법의 힘을 비리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발송하십시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체불액, 체불된 월, 체불이 된 사유 ,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은 기일 등을 기재하여 사장에게 발송하십시오.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사장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으로 갈 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되시면 선생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십시오. 그 내용으로는 위의 내용증명과 같이 체물된 월, 체불임금액, 체불된 사유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장, 선생님에게 출석통보서가 갈것이며, 이때 출석하셔서 위의 사실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사장이 불출석하거나 지정기일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직접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1),2),3)의 구제 방법은 각각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더 자세한 문의는 02-585-5532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이직의 결정적인 원인은 체불임금이 많아서입니다.
>작년에 2달치, 올해 4달치가 체불됐습니다.
>2월에  주마, 3월에 주마, 하다가 4월 말까지 정리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포함해서 대략 1600 정도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내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 [re] 임금체불및 내용증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희진 2004.09.15 4
169 답답한 마음에... secret IT 근무자 2004.09.05 25
168 [re] 답답한 마음에... secret 이희진 2004.09.08 7
167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재원 2004.09.03 2684
166 [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노무사 2004.09.04 2309
165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이정혜 2004.09.03 2432
164 [re]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1 노무사 2004.09.04 2261
163 계약직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윤선정 2004.09.01 3933
162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9.03 2557
161 봉급을 받을수는 있는방법없나요? 강신재 2004.08.20 2284
160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9.02 2191
159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이병직 2004.08.16 2374
158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151
157 퇴직금에 관하여..? 지선 2004.08.10 2348
156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601
155 it직종 인턴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양승원 2004.08.06 2697
154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16 2328
153 [re] 노무사님 답변에 대한 질문!!!! 정재원 2004.09.02 2848
152 연봉에관한질문 배형순 2004.08.03 2394
151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08.04 229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