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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로 나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고하고 무단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하기도 어렵구요.

다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1~수개월 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햐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1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체의 체불임금은 퇴사와 상관없이 전액이 보장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계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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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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