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4.06.21 18:22

[re] 답변입니다

조회 수 220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지 후덥지근 하네요.
귀하의 상담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여의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의 수급권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귀하가 을사로부터 직접 매월 급여를 받고 근로하여 왔다면 귀하는 을사 소속의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최초의 근로계약은 입사초기의 회사 A 와 체결되었지만
이후에 귀하가 을사와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고 임금을 을사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사업주는 당연히 을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 임금을 새로이 정하고, 근로계약을 다시 했으며, 임금도 직접 을사로 수급했으므로 을사의 근로자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퇴직금의 지급도 당연히 임금과 마찬가지고 을사로부터 직접 귀하께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상기의 내용과는 다르게 최초 입사회사 A에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명백한 파견근로형태이므로 퇴직금 또한 최초 입사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계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고가 되실 빌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 ?
    개발자 2004.07.07 03:04
    협박 걱정마세여! 사장들 대부분 다그런사람들 많으니까여 깨끗한 사장 별로 없어니까 상대해도 괜찮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정일 2005.01.08 12348
209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상담 2004.12.27 4765
208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박필성 2004.12.09 3216
207 퇴사일자와 상여금 지급 secret SI3년차 2004.12.07 15
206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상훈 2004.12.05 3097
205 [re]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11 이희진 2004.11.22 4835
204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이희진 2004.11.22 2275
203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4
202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답답이 2004.11.18 2397
201 체블임금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업무방해,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1 송은주 2004.11.09 4261
200 [re]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이희진 2004.11.08 2779
199 [re] [보안서약서관련]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희진 2004.11.08 2789
198 [re]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2 이희진 2004.11.05 3999
197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개발자위원회 2004.10.26 4423
196 [보안서약서관련]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나그네 2004.10.18 3035
195 [re]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 secret 이희진 2004.10.18 3
194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크래쉬 2004.10.17 3089
193 [re]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2004.10.16 3660
192 [re]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수습생 2004.10.16 3116
191 [re]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교육생 2004.10.16 284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