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용직이 아닌 이상 노동부에서 조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여기 저기 민원신청을 내고 법률적인 정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전 출판편집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인쇄소에서 급한 일이라면 작업을 부탁했고 페이지당 단가 3,000원에 일을 받아왔습니다.
엄연히 디자인이고 창작물이다 보니 삼일 꼬박 밤샘을 하고 5일간 작업을 하여 일을 갖다 주었더니 시안이 맘에 안든다고 하였습니다.
영 맘에 들지 않는다면 그냥 돈 받지 않고 도로 갖어가겠다고 했더니 수정을 요구하더군요
해서 시안 자체를 원하는대로 수정하여 교정을 봐 달라며 보냈습니다.(이곳에선 3차 교정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원고를 다 받고 나더니 원본 누락이 있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냐구 물었고 몇군데 보니 그다지 심각하지 않는 상태였고 해서 곧바로 수정하여 다시 보내드리겠노라 했더니
거래처에서 시안도 맘에 안들고 신뢰감이 안든다며 거래 자체를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잘잘못의 크기를 떠나 일단은 저의 작업물로 인한 손해이기에 거듭 죄송하다고 이야기 했더니 그 사장은 밤 늦게까지 전화를 자꾸하며 이거 천오백만원짜리 일인데 어쩔꺼냐고..어떡게 보상할꺼냐구 따지더군요
저로선 계속 죄송하단 말뿐이 안나오고 그날 밤 잠도 못자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나로인한 손실인데 노력이라도 해보자고 담날 진흥청에 전화 걸어 이야기 했습니다.
어떡게든 제가 재편집을 하고 잘 하겠으니 캔슬만큼은 보류해달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거래처에선 그런일이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벌써 인쇄가 들어갔다며 시안이 맘에 안든다느니 원본누락이 심하다느니 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후 내용은 짐작하실겁니다.
차일 피일 미루고 성질 내고 찾아오라고 해서 찾아가기도 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더니 재편집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재편집을 했더라도 절반의 가격이라도 줘야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들어주질 않고 있습니다.
재편집한 것을 봤지만 제 작업 스타일에서 약간의 변형만 있을 뿐 대략 제가 작업한 것과 동일 했으며
하나 의혹이 가는 것은 그 재작업 물이란게 자체 내에서 임기응변으로 가편집을 한 거 같단 의혹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란건 맨 뒷장에 발행처 및 편집 위원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있기 때문입니다.
뭐..이런 점은 아직 책이 발간 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확인 할 수는 없지만 그 거래처에 문의 해서 인쇄 된 책자를 부탁할 참입니다.

다른 프리랜서들을 통해 그 사장에 대해 들으니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았고 문제는 그 액수가 백단위를 넘기지 않는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이다 보니 노동부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얻을 수 없고 소액이다보니 민사소송까지 간다는게 귀찮은 점을 감안하여 그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전 몇일동안 물조차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민으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타인들에겐 소액일지 모르나 그 사람의 말로 인해 상당한 심적 고충을 받았으며 디자이너로서 내 창작물에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무기력을 갖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밤샘을 하여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소릴 들어간 다는 것 역시 너무 억울합니다.
진흥청 쪽에도 사정 이야길 해봤지만 별다른 연락이 없군요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민사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으나 민사로 지급명령이 떨어진다 해도 돈을 받는 다는 보장이 없는 터라 되도록 그 안에서 댓가를 받고 싶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요
적어도 그 인쇄소쪽에 경고라도 여기서 할 순 없는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박필성 2004.12.09 3216
209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이희진 2005.01.10 3090
208 퇴사일자와 상여금 지급 secret SI3년차 2004.12.07 15
207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상훈 2004.12.05 3097
206 [re] 고용 및 연봉 계약서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다를 경우 이희진 2005.01.10 2991
205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1
204 [re]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11 이희진 2004.11.22 4834
203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답답이 2004.11.18 2397
202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이희진 2004.11.22 2275
201 체블임금 노동청에 신고했다가 업무방해,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1 송은주 2004.11.09 4260
200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개발자위원회 2004.10.26 4423
199 [re]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2 이희진 2004.11.05 3999
198 [보안서약서관련]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나그네 2004.10.18 3032
197 [re] [보안서약서관련]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희진 2004.11.08 2789
196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크래쉬 2004.10.17 3089
195 [re]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이희진 2004.11.08 2779
194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se 2004.10.16 2945
193 [re]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교육생 2004.10.16 2849
192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동자 2004.10.09 2551
191 [re]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수습생 2004.10.16 31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