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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이 되었으며, 민사상 소액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 사업주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므로 사장의 개인 자산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액소송을 제기해서 확정판결이 나왔다면 물론 압류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아마도 임금채권은 재산(예를 들어 경매재산) 상태보다 소액이기 때문에
가능한 재산중 이미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고, 배당종기일이 임박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압류후 시에 임금채권의 일부(최종3월분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이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빌며, 아울러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랄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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