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8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일단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보내 주는 회사도 있군요. 부럽습니다.

회사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각서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이 되겠지만,
각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요구기간이 2년이 될 지 3년이 될지 결정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빌미로 부당한 노동을 회사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혹여, 교육 후 회사의 부당한 노동요구가 있다면 당당히 맞서시면 됩니다.
즉, 회사에서 묶어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단, 퇴직하고자 할 경우  교육에 들어간 비용 950만원에 대해선 일정부분 개인 부담이 됩니다. 교육기간에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으시고요.

즉, 교육 후 1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면, 교육비 일부를
회사에선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액은 세밀하게 따져야합니다.

결론. 회사에 묶일 수 있다는 염려는 마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이번에 제가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과정은 대략 6개월정도 걸릴것 같구요 들어가는 금액은 대략 인당 9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저를 묶어두고 싶겠죠.
>그래서 각서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지만.
>
>제 생각에도 회사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제 입장에서도 괜시리 각서때문에 2-3년 꼼짝없이 회사에 발이 묶이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히 각서에 싸인하고 나면 회사에서 어떤식으로(악덕하게) 나오든지 꼼짝없이 당할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 체불임금과 5개월간의 여정 1 IT산업노조 2007.03.29 5519
229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문제 프리랜서 2005.04.06 5216
228 연봉협상에 관해서 김상훈 2005.04.02 6075
227 [re] 연봉협상에 관해서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814
226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225 [re]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285
224 계약직 개발자는 하자보수를 몇개월이나 보증해야 하나요? 3 하자보수 2005.03.26 6645
223 [질문] 과거 부무의 건강보험 체납으로 급여 압류 황당이 2005.02.07 6413
222 근무외 시간에.. 3 고민녀 2005.02.03 5960
221 [re] 근무외 시간에..(답변 약간의 수정) boddah 2005.03.11 5620
220 [긴급]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T산업노조 2005.01.26 4304
219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김길동 2005.01.24 4786
218 [re]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이희진 2005.02.02 5350
217 이경우 노동부진정과 민사소송중 어느쪽이 더 강한 효력이 있을까요? 종소리 2005.03.21 5123
216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억울이 2005.01.12 6181
215 [re]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이희진 2005.02.02 4608
214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정일 2005.01.08 12347
213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희진 2005.01.10 9642
212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상담 2004.12.27 4765
211 [re]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희진 2005.01.10 545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