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2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로 나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사직을 통고하고 무단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에 따른 손해액을 계산하기도 어렵구요.

다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1~수개월 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햐 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1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체의 체불임금은 퇴사와 상관없이 전액이 보장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상계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0 체불임금과 5개월간의 여정 1 IT산업노조 2007.03.29 5519
229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문제 프리랜서 2005.04.06 5216
228 연봉협상에 관해서 김상훈 2005.04.02 6075
227 [re] 연봉협상에 관해서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814
226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225 [re]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285
224 계약직 개발자는 하자보수를 몇개월이나 보증해야 하나요? 3 하자보수 2005.03.26 6645
223 [질문] 과거 부무의 건강보험 체납으로 급여 압류 황당이 2005.02.07 6413
222 근무외 시간에.. 3 고민녀 2005.02.03 5960
221 [re] 근무외 시간에..(답변 약간의 수정) boddah 2005.03.11 5620
220 [긴급]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T산업노조 2005.01.26 4304
219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김길동 2005.01.24 4786
218 [re]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이희진 2005.02.02 5350
217 이경우 노동부진정과 민사소송중 어느쪽이 더 강한 효력이 있을까요? 종소리 2005.03.21 5123
216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억울이 2005.01.12 6181
215 [re]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이희진 2005.02.02 4608
214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정일 2005.01.08 12347
213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희진 2005.01.10 9642
212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상담 2004.12.27 4765
211 [re]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희진 2005.01.10 545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