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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12:27

테라**스 임금체불

조회 수 8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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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임금체불

 

1. 2018.11.12 ~ 2019.10.16 까지 연봉제 근로계약 및 개발 용역 계약했습니다.

 

2. 2019.09.16 오픈 후 PM의 횡포로 2019.09.30일자 계약 종료 요구했습니다.

 

3. 계약서를 얘기하며,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소송 문자 받았습니다.

 

4. 어쩔수 없이 2019.10.16일까지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5. 2019.10.16일까지 근무 중 건강보험으로부터 2019.09.30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보험료 청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보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6. 프로젝트 정상종료 후 퇴사하였습니다.

 

7. 2019.11.25일 마지막달 16일치에 대한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8. 지시를 무시하고 행동하여 피해를 봤다면서 대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와 계약서를 만약 작성하신다면 계약 상의 불합리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왠만하면 계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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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01.12 14:49
    거기가 테라폼.. 이걸로 시작하는 회사 맞나요? 암호 화폐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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