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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S*Z** 이란 업체 한테 한달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 기간은 12월중순부터 1월 말입니다. )

못받았다기보단.. 처음부터 급여를 안줄 생각으로 뽑은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 서X문XX서 홈페이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달이 지나고 일방적으로 프로젝트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1월15일이 급여일인데. 급여일 당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2월초에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급여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프로젝트 내부에 떠들고 다녔다는 이유 입니다.

 

1월말에 프로젝트 철수 하고 2월초에 다시 연락을 해보니 설에 주겠다.. 2월말에 주겠다.. 3월초에 주겠다..

이렇게 질질 끌다가 3월초에 업체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 서X문XX서 에서 일한 임금이 나왔을건데 왜 안주냐? "  라고 물어보니.. 업체에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 *찰* 개발 다 안되어서(원래 3월까지 개발완료기간) 한달연기 됐기 때문에 프로젝트 완료 전이라 못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어느 업체가 프로젝트 완료하고 개발자에게 돈을 지급 합니까? 그러다가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초가 지나고 너무 화가나서 이제 절차대로 대응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쪽에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4월말이 지나고 오늘 다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 4월말이 지났으니  돈이 나왔을건데 왜 안주냐 "  했더니 업체에서

" 돈이 안나왔다고하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라고 "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약오르고 화가나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법무사 알아보니.. 민사나 형사로 가라고 하는데..

어떤 법무사는 형사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된다고하고..

 민사로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고민이되고.. 지금 업체 정규직들도 전부 퇴사 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 말로는 회사가 부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휴..  나라에서 하는 기관의 프로젝트 인데 이렇게 급여가

안나온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ㅠㅠ 너무화가나서 이곳에다가 글 올려봅니다..  맘같아선 국민 신문고에다가라도

민원 넣어보고 싶고.. 신문사 기자들한테라도 제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좋은 조언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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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5.02 11:26
    답변이 길어질듯하여 해당게시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문의 내용은 저희 민주노총 노무사와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답변이 오는대로 댓글로 작성하겠습니다. 이댓글을 보시면 계약서와 연락처를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을 보내시면 답변도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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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5.02 23:06
    금액이 500이하이면 계약서와 근무증빙자료로 법원에 가시면 6하원칙 한장짜리 소액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시면 늦어도 3개월이내에 받으실수 있습니다. 송달비용만 몇만원 인지대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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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5.03 14:01

    저도 그업체(에스**젠)에서 두달치 월급 못받았네요. 12월, 1월 급여.
    현재까지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 같이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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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5.03 22:40
    혹시 김부장님 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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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5.09 16:42
    누구? 전화줘요... 같이 해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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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5.07 00:34
    님들 급여 한번 밀리면 플젝 바로 철수 하시고 출근 하지 마세요 뭐하러 남 좋은 일 시킵니까? 그리고 바로 증거 만들어서 내가 여기 고용되어서 일햇다는 증거 만들어서 [ 근로자 증빙 ] 지시내용 음성이나 각종 출석부 및 관련 메일 같은거 사진으로 증빙하셔서 노동부 가면 한큐 입니다. 이런건 먼저 지x 하는 사람만 받아요 나머진 돈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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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5.18 10:07
    계약서가 용역계약서라 노동부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증빙 자료 가지고 가면 노동부에서 처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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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5.18 11:10
    네. 근로자성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가져가면 되는데요. 출퇴근, 작업지시 메일, 보고서, 일지 등 사용자가 노동자를 지시하고 통제하였다는 자료를 챙기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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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8.05.18 13:34

    아~ 그렇쿤요.
    출퇴근, 작업지시 녹음(핸드폰녹음) 있습니다.
    은행에서 제공해준 컴퓨터로 작업하느라 보고서, 일지는 없는데
    회의내용 메모한거와 화이트보드에 작업지시한거 핸드폰으로 찍어놓은거 등등 가져가면 될까요??

    그리고 계약서도 가져가야하나요???

  • ?
    anonymous 2018.05.28 14:54
    저도 업무지시이메일다 캡쳐해서 노동부에 제출했는데 그지같은 사무관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둘이 민사로 가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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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1.07 21:08
    한달 밀리면 바로 노동부 신고후 철수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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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2.25 18:36
    안타깝네요 ㅠㅠ 왜 돈을 안주고 ㅈㄹ 들인지 양아치들 왜이리 많나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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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7.21 13:27
    이래서 파견허가증 있는 회사와 계약해야합니다. 불법파견회사는 돈을 떼먹을 생각이기때문에
    면접도 커피숍에서 한다고 하네요. 오피스텔(면적제한으로 허가증나오는대상이아님)이면 불법파견회사인줄 다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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