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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6 17:15

[re]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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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인턴사원이라 함은 채용을 전제로 하는 수습사원에 준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습사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각각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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