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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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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연봉제는 원칙적으로 연단위로 급여를 책정히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질의에는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잘 알 수는 없으나, 만일 내년 2월에 연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새로운 연봉이 적용된다면 연단위 계약이므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03년 8월1일 입사당시 연봉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봉계약과는 별개로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기간종료이후 일정기간이 경과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등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일 2004년 7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었고 새로운 연봉이 책정되지 않았으며, 내년2월에 새로이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 관계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지난 6개월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봉이라 함은 1년단위의 총연봉액이 책정되어야 하고 이를 월단위로 지급하는 형태인데, 만일 12개월이 아니라 귀하의 질의대로라면 18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도 잘 따져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봉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 휴가, 가산수당, 근로시간 등을 법적 규정안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노동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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