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6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상담내용을 보니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신 것 같군요.
그러나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기에 먼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을 했다는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졌으니 온라인 상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있거나 혹은 계약금액에 관해 한번이라도 온라인 상으로 언급한 적이 있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가 확실하게 확보되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서 사업장(회사)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은 그 가액이 2,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청구란 민사상 산정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우선 계약금액이 700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업무을 완성했다라는 증거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향후에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입증자료가 확실하다면 사업장관할 지방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소장에 첨부할 청구금액의 5/1000 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일이 잘 마무리되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0 [re]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20 2243
369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18 2371
368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17 2528
367 [re]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희진 2004.02.26 2262
366 퇴직금에관하여.. 빨리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동훈 2004.02.25 2710
365 [re] 급한상담입니다. 이희진 2004.02.26 2245
364 급한상담입니다. 2 2004.02.25 2697
363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362 [re]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3.04 2235
361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나그네 2004.02.28 2340
360 [re]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300
359 아웃소싱에 따른 해고... 모래 2004.03.09 2321
358 [re]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693
357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1 주상량 2004.03.11 2601
356 [re]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3.12 2185
355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종사자 2004.03.11 2231
354 [re]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강미현 노무사 2004.03.16 2681
353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skyblue 2004.03.16 2511
35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벤지 2004.03.31 2002
» [re] 프리랜서로 개발을 했는데 계약서을 안쓴 경우 노무사 2004.03.23 265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