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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11:45

[r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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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몰 몰라서 답답했는데..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4가지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1)통화불로 2)전액을 3)직접근로자에게 4)매월 1회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월이후에 일정부분(50%)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전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상의 대표이사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누구 임금체불의 책임을 져야하는 지가 궁금하겠지요...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직원에 해당하고, 모든 사업의 경영이 별도의 실사업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실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02.11.22, 대법 2001도3889 ) 고 하였습니다,
>또한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한 채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 2000.01.8 , 대법 99조2910 ) 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체불로 실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때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요지에 쓰셔서 진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인(본인)과 피진정인(실사업주)의 관계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등기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의 조사시 등기상의 대표이사와 실사용자는 모두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사실적인 관계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2003년 1월 처음 입사 당시 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통장에 사업주의 이름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퇴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기간중에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기간과 5인미만인 사업장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만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즉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일 경우  (5명이상의 근로자고용기간중의 재직일수/365일 *1.0)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자수가 산정됩니다. 그러나 1년미만의 근무시와 4인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급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귀사의 경우 퇴사자중 아직 임금을 받은 근로자수가 많다면 이들과 함께 연대해서 진정을 하여 함께 실사업주가 확실함을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씩 진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여럿이 진정을 하면 입증방법이 더 확실할 수 있으니깐요.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진정은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희진 노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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