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병특 4주 훈련시의 월급은...?

by 이희진 posted Dec 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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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상 훈령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느 그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훈령수당을 임금전액으로 지불할 의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받는 훈련은 병역법에 의한 훈련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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