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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4가지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1)통화불로 2)전액을 3)직접근로자에게 4)매월 1회이상 일정기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월이후에 일정부분(50%)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전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상의 대표이사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누구 임금체불의 책임을 져야하는 지가 궁금하겠지요...
물론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대표이사는 직원에 해당하고, 모든 사업의 경영이 별도의 실사업주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실사업주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02.11.22, 대법 2001도3889 ) 고 하였습니다,
또한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한 채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 ( 2000.01.8 , 대법 99조2910 ) 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체불로 실사업주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때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진정요지에 쓰셔서 진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인(본인)과 피진정인(실사업주)의 관계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등기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의 조사시 등기상의 대표이사와 실사용자는 모두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판례에서 보듯이 사실적인 관계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2003년 1월 처음 입사 당시 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통장에 사업주의 이름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퇴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기간중에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기간과 5인미만인 사업장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동안만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즉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일 경우  (5명이상의 근로자고용기간중의 재직일수/365일 *1.0)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자수가 산정됩니다. 그러나 1년미만의 근무시와 4인이하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급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귀사의 경우 퇴사자중 아직 임금을 받은 근로자수가 많다면 이들과 함께 연대해서 진정을 하여 함께 실사업주가 확실함을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한 사람씩 진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여럿이 진정을 하면 입증방법이 더 확실할 수 있으니깐요.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진정은 해당 사업장의 관할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과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희진 노무사


  • ?
    veryape 2004.01.05 18:08
    항상 항상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이희진 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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