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계약조건

by 김경선 posted Dec 0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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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계약자 프로그래머인데요?

계약조항에 이런단서가 있어서요 3개월내로 못할시 하루에0.7%계약금에 위약금과 손해배

상액을 물라고 하는데 3개월이 좀 어려울거 같은데.... 이동통신사에 검수 과정도 있고 일

정 잡기도 애메 모한데.. 물론 이회사에서 011을 합격하고 해줬습니다. 검수 떨어지고 모

하고 그러니깐 진짜 오래걸리더군요 WAP RPG게임 만드는거 였는데여 양이 방대하고 스

캐일 커서 011할때도 애많이 먹었는데 요번엔 016인데 요번계약은 위약금조항이 있더군여

근데 제가 생각할땐 근로기준법 27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가 십네요 27조를 어떻게 해

석해야할지

제27조(위약예정의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를 체결 하지

못한다.
* 정진호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12-04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