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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ㅍ 건물의 ㅇㅍㅅㅌ 라는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자면

 

저는 신입 개발직으로 10월에 입사했고

(계약서는 정규 근로 계약서입니다. oo프로젝트 완수 계약, 이런 형태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가 확답을 해줬습니다.)

 

1.11월n일, 11월 n+2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녹취록 존재)

1.11월n+1일, 대표가 퇴사일을 11월n+2일로 하겠다고 함, 이미 서류처리 까지 했다고 함(녹취록 존재)

2.단, 급여인정은 11월n+2일 까지만 인정되고, 인수인계로서 이 프로젝트 마무리를 요구함(녹취록존재)

3.즉, 퇴사일 이후에도 프로젝트 마무리를 요구했고 퇴사일 이후 발생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간주하겠다고 함.(녹취록+카톡존재)

4.퇴사일 이후 2일 정도 무급노동을 실시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대표에게 새로운 제안을 함.

5.퇴사 통보일인 11월 n일을 기준으로 한 달 뒤인 12월 n일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설정 및 마무리 작업과 인수인계 문서사항 발생 시 작성해서 전달하겠다 제안. 단, 무급이 아님.

6.대표가 협상 거절 후 제 인건비, 디자인비, 그동안 프로젝트 지연됐으므로 지연에 대한 손해액, 이 프로젝트 미 완료에 의한 손해로 인해 추후 회사가 투자 유치를 받지 못할 손해까지 산정해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통보

7.또한 아직 미지급된 11월 급여 일부를 '공탁금'으로 설정할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에 찾아가라고 통보

8.또한 퇴사 이후 6,7에 대한 사항을 계속해서 통보하며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주고있는 상태.

 

현재 저는 회사관할 노동청 민원실 찾아가서 상담 후 대응하려 합니다.

아래는 실명 등을 필터링 하고 올린 카톡 내용 전문입니다.

(ㅂ 앱의 핫토픽 그 글 맞습니다.)

 

1탄

퇴사일은 11월10일로 처리했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작업사항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온 답변

 

님의 11월 10일까지 퇴사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a 작업에 손해가 발행하기 때문에, 

11월 10일까지 급여로 a 작업을 마무리 하는것으로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정보, 이 합의 사항은 근로 계약서의 형태로 교부한 게 아니라 구두이다. 녹취 했음)

 

그래서 아래처럼 다시 물었더니

 

11월 10일 계약해지로 인해서 갑을 관계가 아닌데, 인수인계 형태로 a사이트 구축을 무급으로 진행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더니 온 답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고,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계약해지는 님의 요청으로 11월 10일로 된 것입니다. 

그럼 계약해지로 인해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은 회사가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업무양과 일정을 봤을때 3~4주에 끝날일이 현재 7~8주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본것이 3~4주의 일의양이지만 7~8주 즉 계약해지 시점까지는 금액을 지불하고,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종료하자 로 지난 주 x요일쯤에 합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2시간 걸쳐 여러번 설명을 드렸고 님도 인정하면서 처음입사할때 부터의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다를까요??

 

현재는 인수 인계가 아닙니다. 갑작스런 계약종료에 의해 양쪽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합의 내용입니다.

 

갑작스런 계약해지와 그동안의 작업지연의 귀책으로 인해, 님과 회사가 서로 손해를 입지 않는 범위에서 지난 수요일 합의 한것입니다. 이부분 확인해서 말해주세요

 

2탄

금일법률상담 받고 왔습니다.

계약서 11항에 의거해서, 최대 작업기간은 퇴사 통보를 한 11월 10일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10일입니다. 인수인계 문서 작성사항 발생 시 작성해서 넘길 예정입니다.

또한, 10일 이후로 발생한 무급 근로기록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사항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연락은 전화말고 카톡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온 답변

 

네 안그래도 이부분 저희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님이 원하시면 계약서와 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는 결렬된것으로 보고, 저희는 a사이트 구축으로 부터 오는 작업미완료에 의한 지연 등 손해배상을 님께 청구하도록 할게요~

 

애초에 님은 a사이트 구축을 하기위해 고용이 되었고, 그 작업기간은 최대 3주였습니다. (존재하는 코드로 디자인에 연결하는 단순작업) 기간과 난위도에 대한 것은 별도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님은 위에 님의 작업상황을 봤을때 

<미완성>

aa화면 내역

bb화면 내역

cc화면 내역

dd화면 내역

ee화면 내역

 

<완료>

a화면

b화면

c화면

d화면

e화면

f화면

 

6주가 되어도 반절밖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개발능력에 대해서 기망하여 취업을 하였거나, 6주동안 작업을 하지 못한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기간동안 못하고, 퇴사요청을 하였고, 귀사입장에서는 그로인한 모든 손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6주동안에 급여를 지출하는 것자체도 손해입니다. 

근로계약서 제7조 손해배상 및 제 11조 특약사항, 노동법에 의거하여  

a사이트 구축 계약은 1천만원에 해당되고, 이에 님의 인건비와 디자인 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연되는 보상금 까지 이 모든것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더이상 님의 태도가 계속 바뀌며, 법적으로 말씀하시니 저도 더이상 설명드릴바가 없습니다. 답변주시고 아니시면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18일까지의 출근을 확인하였고, 19일까지로 퇴사한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3주안에 진행되어야 할 작업을 6주 이상으로 지연이 되었고, 이부분에 대한 급여,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님께 지연속도와 능력, 현재 회사에 대한 반하는 상황 등을 봤을 때 일을 맡겨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3탄

++내용 추가, 

노무사 왈, 근로계약서만 보면 인턴이나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계약서이다

+내용 조금 추가합니다

1.계약서 자체는 정규직 계약서입니다

2.4대보험 부과, 계약기간 명시x(수습기간 언급ㅇ)

3.근로내용은 화면영역 작업이라고 써져있지 a사이트 구축 이라고 써져있지 않음

 

1-3탄 전체 초 압축 요약본

 

1-3탄 까지 요약하자면

1.회사는 저의 퇴사요청을 그대로 받아줌

(이 프로젝트 까지 해달라 같은 회유 없었음)

2.단 급여 산정은 퇴사일까지만 책정.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기에라고 주장

(저는 프리랜서 계약 아니고 도급계약서는 더욱 아니에요)

3.퇴사 일 이후 무급노동 강요받고 찾아보니 이는 불법

4.회사측에 퇴사 통보 당일 기준 1달을 잡고 인수인계 작업 및 인수인계 문서 작성해서 넘기겠다고 했으나 사측에서 거절

5.사측은 저 때문에 지연이 발생한 것이니 그 모든 청구를 저에게 손해배상 진행한다 밝힘

 

 

2탄의 링크:

 

회사가2탄 처럼 답변하길래 제가 보낸 톡은 아래와 같아요

인수인계 관련해서 해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신건 대표님이 맞나요? 그에 마땅한 임금지불을 못하시겠다고 말한게 맞나요? 그래서 협상 결렬 이라고 하시는게 맞나요?

 

그 후 온 답변은

 

이미 지연이 되어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고, 마무리 작업을 해준다면 손해배상없이 할수 있도록 합의 볼수 있다고 상의 했습니다

(정보, 이 때 계약서의 형태로 교부한게 아니라 구두로 했다)

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3주차가 넘어가서 부터 이미 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지불과 상관없이 저희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을 보고 임금문제는 별도건으로 소송하시지요.

 

라고 하길래 아래 제가 톡을 보냈어요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인원 보충요구 했고 제가 야근진행도 했었고,

또 한 저는 금일 충분히 인수인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업무량이 주니어인 저에게 맞지 않아서 위에 말한 인원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채용 계획 취소하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디자인 시안은 퇴사일 이후에도 업로드 되거나 ssl 인증서역시 여전히 발급이 안돼서 지연됐는데 프로젝트 지연이 제탓은 아닌거같아요.

인수인계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거부하신건 대표님이시니 더이상의 작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인수인계 관련하여 최대한 해드릴라 했으나, 인수인계가 아니라 퇴사 후에도 당연히 해야된다고 하신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린거였는데 법적으로 소송하신다는게 맞나요?

 

그리고 온 답변은 아래입니다.

 

사실만 이야기 할게요. 저는 님이 근무한 일이 얼마나 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새롭게 코드를 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님이 주어진 일이 과연 얼마나 해야 걸릴지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코드가 다 있는 상황에서 코드를 옮기는 것이 6주이상이 걸릴것인지 명백히 나오면 될것 같아요. 실례로 이미 있는 코드로 실제 서비스 중인 b사이트 경우 하루 이틀 또는 1주일 안에 해결 했습니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3주가 최대인대 그이상 된것 부터 손해가 된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먼저 퇴사요청을 한것이고 그에 따라 회사는 손해발생을 고지 하였습니다. 그 손해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마무리를 지으면 손해배상을 청구 않기로 했지만, 님이 그 합의를 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계약서대로 즉 법대로 처리 하고자 합니다. 그 청구 대상은 1천만원에 해당하며 청구를 하도록 할게요.

 

제 7조에 의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계약통지를 먼저 한 이상, 통지 통보를 받은 이후 저희는 프로젝트 3주가 초과 된 이상 손해 이기에 손해배상을 청구 합니다. 

설명을 했을때 입장이 바뀌는 님은 이미 대화로는 안됡것 같습니다. 원하시는대로 법대로 저희도 진행합니다.

 

이미 법무법인으로 통해 증거자료 모두 확인되어 사실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님이 계약해지를 먼저 통보 한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입장입니다. xx씨 태도로 보아 번복하시니, 합의는 안될것 같으며 계약서대로 법대로 청구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런 장난 치지 마세요 !!!

 

4탄

현재, 자문법무법인을 통한 그 동안 님이 작업한 코드를 토대로 기술감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제공된 bb사이트 코드와 비교하여 님이 작업한 것 6주이상 걸려야 하는지, bb사이트 의 코드를 활용하여 그대로 옮기는 작업의 난이도와 예상기간이 감정내용입니다.

 

현재 님의 깃헙작업물이 전달되었고, 기술평가사의 간단한 답변으로는 기존코드를 활용하였다면 분석시간 외 크게 오래걸리는 작업이 아니며, 실직적으로 작업을 한 것은 메인화면 외 11개의 화면으로 보여지는데, 하루 8시간 근무를 보았을 때 1주일이 걸리지 않는 작업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계약당시 님께 최대 작업기간 2~3주를 통보하였지만, 그 이상 지연된 인건비를 지불을 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님의 계약해지통보로 인해, 현재 a사이트의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계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지연발생금과 작업미완료로 계약해제시 계약금비용, 디자인비용, 님의 인건비, 이번작업을 통해 고객사의 투자유치에 대한 영향 및 사업진행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총 계산해서 님 주소로 내용증명 및 소장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님의 임금의 일부는 아직 지급기간이 아니며, 노동청에 고소시 현재 손해가 발생한 부분과 님의 근퇴기록과 함께 소명을 할 것이고,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종료될때까지 법원에 공탁금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님의 작업이 3주이상 지체, 계약해지를 먼저 요청, 이후 법적인 대응을 하시겠다는 이상 저희도 계약서와 민사법리대로 진행할 것이고,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및 변호사비용이 함께 청구될수 있음을 먼저 전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anonymous 2021.11.30 15:46

    1탄 2탄 3탄이고 나발이고 애초에 정규직계약인데 무신 손해보상이고 공탁이야 노동부에 신고하면 끝날것을 쓸데없이, 글구 법률상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노동자하고 턴키계약 자체가 되나? 내용보면 회사대 회사 턴키 계약 내용이네 도대체 법률상담을 옆집 똥개랑했나 노동자한테 저게 통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신기하네 참 대응하신 님도 할일이 없으신것 같네요. 걍 급여 입금날짜 지급안하시면 노동부 신고하시고 메일이나 전화로 일에대한 손해보상 청구하겠다고 자꾸 그러면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세요

  • ?
    anonymous 2021.12.03 23:34
    어우 형사고소까진 아니더라도 10일 월급 입금 안되면 노동부 진정넣어야죠 바로
  • ?
    anonymous 2021.12.03 00:01
    노동자한테 할 애기는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정규직으로 가신건데 뭐 이런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 낫나요. 걍 님이 나가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먼저 지연된 이유등을 묻는게 맞을듯 합니다.
    그리고 님은 신입 입니다. 사수도 없이 혼자 사이트 하나를 친다는건 무리로 보여 지네요.
  • ?
    anonymous 2021.12.03 23:35
    회사 입장에서는 간단한거라고 주장하는데 참 애초에 그럴거면 본인들 인력 투입해서 빨리 끝내면 될 거를 말이죠
  • ?
    anonymous 2021.12.03 10:46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대량 손실,유출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받았다면 소송걸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정직원에게 도급계약이라도 한거 처럼 보이네요.
    근무태만으로 월급 못주겠다 라고 하면 그건 또 이해라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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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3 23:36
    지각 1도 없이 출근했슴다. 물론 몇 번 점심시간 1시간 30분 정도 사용한적도 있고, 마지막 출근일은 2시간 정도 쓰긴했는데...
    암튼 상황보고 진정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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