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535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마도 월급노동자(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에는 민사상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및 사실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고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제한이라든지 업무의 지휘명령, 장소적, 시간적 제한, 인사복무규율등의 적용 등등의 사실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수급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노동부에 진정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정방법은 노동부의 민원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몇번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 추워~~~~ 날씨가 무지 춥네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정일 2005.01.08 12348
409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희진 2005.01.10 9642
408 워터정보와 2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24 file anonymous 2019.04.05 8411
407 [re] 연봉협상에 관해서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814
406 개발자 김*원 조심하세요. 16 anonymous 2019.03.08 7471
405 [re]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285
404 제가 잘못한건가요? 한번만 봐주세요ㅠ 5 anonymous 2021.04.07 7191
403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402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4
401 계약직 개발자는 하자보수를 몇개월이나 보증해야 하나요? 3 하자보수 2005.03.26 6645
400 [질문] 과거 부무의 건강보험 체납으로 급여 압류 황당이 2005.02.07 6413
399 피해야 할 회사 21 file anonymous 2022.01.21 6363
398 예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줘... 억울이 2005.01.12 6181
397 연봉협상에 관해서 김상훈 2005.04.02 6075
396 근무외 시간에.. 3 고민녀 2005.02.03 5960
395 [re] 근무외 시간에..(답변 약간의 수정) boddah 2005.03.11 5621
394 체불임금과 5개월간의 여정 1 IT산업노조 2007.03.29 5519
393 [re]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희진 2005.01.10 5453
» [re] 계약기간을 끝내고 마지막 급여를 못받는 경우.. 이희진 2005.02.02 5350
391 이중취업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중취업 2004.09.27 53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