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478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부산에서 중소기업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컴퓨터 개발자입니다.
전 현재
약 6개월간 일해왔고  전달 일한 급여는 다음달 20일에 받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 2월한달간 일한 월급을 3월20일에 받는 것이죠.

아무튼 전 계약기간이 1월말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전 추가적인 계약을 원치 않으며, 개인 사정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월말 까지만
일할 것입니다.
2월이 다되어가도록 계약연장에 대한 말이 없어서 며칠전에 1월말로 그만둔다고 말했으나
죽어도 다음달까지 일을 하고 가라는 말 뿐입니다.
전 개인사정이 있으므로 그만둘 예정인데  문제는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중순에 받게되니
이를 못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1월달 월급을 만일 못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통보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만 일하고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B라는 업체와 1월말까지 일하기로 계약했고, B라는 업체는 A라는 업체와
계약이 된 상태이며 기간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솔X오 회사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미지급 anonymous 2019.09.16 732
309 악덕 사기 업체 제보 인*이트HRG anonymous 2019.07.30 772
308 공공사업 피해사례 제보. 2 anonymous 2019.07.27 1623
307 뉴이스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7.23 1654
306 한xx정보기술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6.26 1980
305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진행한 경우 제작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anonymous 2019.06.19 894
304 경력도용, 주민번호 도용, 명의도용 하지만 약식기소 정도로 끝나는 현실.. 1 anonymous 2019.06.14 1068
303 별*************즈 인력 관리 1 anonymous 2019.06.11 911
302 시스인포(노예계약, 급여후려치기, 급여지급지연 and 연락회피) anonymous 2019.06.09 967
301 유비**스 임금 체불 1 anonymous 2019.06.03 1517
300 워X정보 아직도활개치네요 24 anonymous 2019.05.26 3902
299 지x펙 이라는 업체 anonymous 2019.05.03 1155
298 대금 지급결제 안함 - 오렌지오션 anonymous 2019.05.03 590
297 [유감] H금융 프로젝트 12일 만에 일방적 귀가 조치 유감 3 anonymous 2019.04.19 2006
296 보도방 피해사례 제보 받습니다. 3 anonymous 2019.04.17 2617
295 광화문 어느 프로젝트 대해서... 6 anonymous 2019.04.15 3003
294 에이앤티 anonymous 2019.04.11 456
293 재택으로 일감 올리는 회사 주의하세요. 2 anonymous 2019.04.08 2296
292 워터정보와 2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중입니다 24 file anonymous 2019.04.05 8407
291 거짓으로 둘러대는 진솔가지마세요 anonymous 2019.03.21 90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