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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이번주에 고용노동부를 갑니다.

 

분명히 작년 12월에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2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진정을 넣었건만 계속 잠수를 타더라고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도 안받고....

 

거기다 확인해보니 아직까지 퇴직처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저 말고도 같이 다닌 직원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그냥 형사고소로 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은...

 

임금체불도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궁금하긴 하네요~~~!!

 

만약 이 부분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바로 경찰서 행인데......

 

근데 또 웃긴건 임금 못받은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회사 폐업처리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으로 해주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폐업신고도 안되어 있고.....하아...정말 미치겠습니다ㅠㅠ

 

회사 대표 이름이 김재영 입니다.

 

이사람 양아치니까 이사람이 나중에 회사 다시 설립하더라도

 

무조건 가지마세요

  • ?
    anonymous 2020.05.19 23:42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그 사기에 대해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의 행위자가 그 고의를 부인하고,
    고의의 정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
    anonymous 2021.01.04 15:50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데 사기죄로 고소하면 무고죄 처벌받습니다.
    급여안주고 버티면 기달리셔야 해요. 언젠가는 주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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