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급일에 비해 10일정도 밀려있고, 40프로정도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걸 보니 아마도 이렇게 넘어가려는 듯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하는것 중에서 어느쪽이
더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되는지요?
그 회사에서 귀찮아서라도 다시는 돈갖구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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