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사업주가 더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무재표상에서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주가 자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다라서 먼저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여 체불임금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노동부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련서류는 근로자명부, 등기부등록, 법인정관, 임대차계약서, 재무재표, 자산목록 등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오니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